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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내 기회소득은 달라"...도의회에서 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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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내 기회소득은 달라"...도의회에서 열변

입력
2023.06.15 17:29
수정
2023.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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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평균 5분 답변하다가 20여분 설명
"보편적 기본소득과 달리 대상·기간 한정"
"근대 10대 예술인 다 생활보호대상자...우리가 도와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성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성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김지사의 기회소득이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의를 내렸다.

김 지사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방성환(성남5) 의원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알 수 없고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다르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길게 설명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먼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꾸준히 주기 때문에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을 갖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현금으로 충분한 돈을 줌으로써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이 추가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재원문제 등 때문에 조건과 제한을 걸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전지사의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중 진정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에게 주는 농촌기본소득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자신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의 6개 특성과 달리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기간만 지급한다는 점 등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로 들며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비해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내로, 기간도 창작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3~5년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김 지사는 “검토하면서 보니 대한민국 근대 10대 예술인이 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면서 “예술인을 먼저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금 K-컬처에서 보듯 예술인의 잠재력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위소득 120%의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일주일에 최소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해야 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도록 유도해 이들을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독립야구단 선수들에 게임 당 8만원씩 주는 출전수당, 발달장애인이 훈련할 경우 월 16만원씩 주는 훈련수당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질문 당 통상 5분 정도 답변했으나 기회소득 설명에는 무려 20여분을 할애했다.

질의를 한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문제점으로 △선별선택 지급으로 인한 역차별 △선별지급으로 인한 행정비용 과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정기성을 오히려 강화하라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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