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아내는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도운 김씨 부인 이모(45)씨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차량으로 A씨를 미행해 위치 정보 등을 남편 김씨에게 전달했고,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함께 도주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빚 2억3,0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한 곳 운영권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했다”며 “김씨가 적극 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죽는 일은 없었다. 김씨 아내는 공범이지만 다른 피고인보다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 다만 김씨가 살인까지 할 줄 몰랐다는 사실은 믿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죗값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고, 이씨는 “남편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