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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한 전직 안동시청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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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한 전직 안동시청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06.15 17:45
수정
2023.06.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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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이던 동료 출근길 주차장에서 살해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장 동료 여성을 살해한 전직 시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안동시청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동료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가슴과 복부 등을 다쳐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2019년 B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 관계를 맺었으며, 결별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불행이 피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투사하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워가다가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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