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대형택시는 500원 인상...인상률 중형 18.7%, 모범 11.6%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1,000 원 오른다.
인천시는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000 원(기본거리 2㎞→1.6㎞, 3,800 원→4,800 원), 모범∙대형 택시는 500 원(기본거리 3㎞ 동일, 6,500 원→7,000 원) 각각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심야시간은 0시~새벽 4시에서 오후 10시~새벽 4시로 확대되고 할증률도 20%에서 20~40%(오후 11시~새벽 3시)로 조정된다. 그러나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 원 인상하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모두 인상했지만 인천시는 거리∙시간요금은 동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율은 인천 18.7%, 서울 19.3%, 경기 22.56%로 인천이 제일 낮다”고 밝혔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 원 인상된 7,000 원이고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4시) 할증(20%)이 신설됐다. 다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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