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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별 손배 책임 제한 판결에 노동계 '환영'..."입법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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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별 손배 책임 제한 판결에 노동계 '환영'..."입법 속도 내길"

입력
2023.06.15 16:58
수정
2023.06.15 20:00
8면
0 0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원심 파기
'노란봉투법' 유사한 부분 있어 노동계 고무
"과도한 사측 손배 폭탄에 경종"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각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 노동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배 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A씨 등이 2010년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2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가 조합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손배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폭탄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손배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사측이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조합원이 얼마의 손해를 입혔는지, 실제 입은 손해가 제대로 산정된 건지 명확하게 입증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배 청구 등도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및 자전거 행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및 자전거 행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판단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속 일부 조항과 결을 같이하는 만큼 노동계는 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일부개정안의 3조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대노총은 "개정안이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부여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경영계에 편향된 것임을 이번 판결이 입증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개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도 거부권 남용이 아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제·개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사법부가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자본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각각 손배 책임 범위를 따져 묻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라 규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판결과 노조법 개정안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개별 조합원을 구분해 조합보다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에는 여러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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