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입 시 형사처벌' 등엔 이견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 명확한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 못 하게 막는 등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과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 대표는 1997년 도입된 개념으로, 고용노동법상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자를,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뜻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와 조건,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법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3월 근로자대표 제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선 어용 근로자 대표 방지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이 오갔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후 "의견이 모인 부분은 선출 절차 마련 부분"이라며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가 되고, 둘 다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사용자 개입 및 방해를 금지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졌다.
다만 특위 위원 간 의견이 갈린 부분도 있어 공청회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 의원은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와 합의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부분이었다"며 "근로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부분, 더 나아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사용자가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직종별 '부분 근로자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의견이 갈렸다.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전체 근로자의 힘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