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탈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 했다. 잠정조치는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순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원룸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앙심을 품은 A씨는 배달 기사로 위장,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자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A씨를 유치장에 감금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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