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 '노조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정치권·경영계 비판… "법관 자격 없어"
대법 이례적 반박 "사법 독립 훼손 안 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취지를 인정한 판결에 정치권과 경영계의 불만이 쏟아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문을 냈다.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 성급한 비판을 쏟아내는 건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에 대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노정희)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재반박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특히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자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불법 파업은 맞지만 ①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측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②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상 부담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건 아니다"라며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비율을 정하므로 어느 한쪽에 입증 부담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힘이 실린 건 맞지만 법안 전체를 긍정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과 경영계는 그럼에도 판결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거나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라는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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