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직무대행·이상인 상임위원, 공수처에 고발
"방송장악 시도하려는 정부 조력하는 것"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는 경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주도한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강성원 KBS본부장, 박유준 EBS지부장이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방통위법에 정한 방통위의 운영 및 직무 독립성에 반해 이 사건을 의결했다"면서 "김효재는 직무대행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범위를 초과해 부당하게 그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의원은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등 2인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됐다. 언론노조 등은 전날 이뤄진 의결을 두고 "방송법이 수신료 제도를 보장하고 그 징수 권한을 KBS에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그리고 KBS의 징수권한 행사에 본질적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의결이나 입법 영역임에도 피고발인들은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변경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 행위가 직무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언론노조와 KBS본부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이들이) 월권행위까지 하며 강행한 궁극적 이유는 사실상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현 정부에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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