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도 불구속 기소
요양병원에 입원한 뇌병변 장애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C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각각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C(64)씨가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라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범행은 지난달 4일 C씨가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 C씨의 딸이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C씨 가족은 "배변 매트 조각을 빼고 나서,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발견이 늦었다면 장 궤사나 파열까지 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C씨 딸은 지난달 7일과 8일 아버지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 3장을 발견하기에 앞서 4월 27일에도 배변 매트 조각이 발견돼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A씨는 "변을 자주 치우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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