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묘목 4억, 밀가루 9억 등 15억 지원재판부, 안부수 7억6,000만원 횡령했다 판단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대북사업 보조금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안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 보조금 중 안 회장이 횡령한 금액이 7억6,000만 원이라고 밝혀짐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경기도로부터 묘목 보조금 4억9,000여만 원과 밀가루 보조금 9억9,000여만 원 등 모두 15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보조금을 안 회장이 횡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열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아태협이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톤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톤에 불과했으며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안 회장은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5억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를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도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7억6,000만 원에 대해 절차를 거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했으며 다음 주 판결문이 도착하면 보조금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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