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
"수익모델 실현되기 어려워"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CSO에게는 53억 원 추징을 명령했고,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제한 20% 할인'을 토대로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보다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산정했다.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 67억 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씨 남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CSO는 구체적인 수익 실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머지머니 등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없었는데도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소비해 재정상태를 악화시켰다"며 "권 대표 또한 머지머니 사업에 합류하면서 수익 실현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알게 됐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회사에 대한 현실적 투자가 없었고 소비자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는 머지플러스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해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 구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유상증자를 성공했다'는 취지로 허위 공지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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