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책임자 즉각 파면과 국정조사를"
감사원 "주심은 결재할 권한 없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과정을 두고 불거진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 간의 파열음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권익위 감사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감사원 사무처가 절차를 어기고 자신을 '패싱'했다고 폭로했다. 전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강행하기 위해 감사원 내규에 정해진 '감사위원 열람'이라는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주장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감사위원을 옹호하며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의 즉각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감사위원 패싱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의겸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조 감사위원 패싱 배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중립성 강화를 위해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한 감사를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로 규정하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 스스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 국정조사나 관련 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 사무처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주심 감사위원인 자신의 최종 결재 없이 결과가 공개되고 △감사위원들의 열람도 거치지 않았다는 조 감사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감사를 지휘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주심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이 없다"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심 1명의 의사로 감사위원회(총 7인) 의결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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