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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상대 사상 첫 손배소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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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北 상대 사상 첫 손배소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입력
2023.06.14 15:04
수정
2023.06.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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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3년 만에 소 제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막기 위한 조치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14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사상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폭파시켜 발생한 피해액 40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당분간 남북 간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측 사무소 청사가 무너지고,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피해를 봤다며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원(연락사무소 102억5,000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폭력적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3년 만에 소송에 나선 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오는 16일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통일부가 손배소를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중단되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금강산 관광 설비 철거 등 우리 시설에 허락 없이 손을 댄 행위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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