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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안 되면 환불" 속여 1억3000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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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안 되면 환불" 속여 1억3000만 원 가로채

입력
2023.06.14 14:55
수정
2023.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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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사기 혐의로 4명 기소
"분석 프로그램 과학적 근거 없어"

로또 분석 온라인 사이트 모습. 인천지검 제공

로또 분석 온라인 사이트 모습. 인천지검 제공

로또 당첨번호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첨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로또 분석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사이트 운영자 C(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로또 분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분석 프로그램으로 당첨 번호를 예측해 제공하겠다"고 회원 17명을 속여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이들에게 속아 4,465만 원을 잃기도 했다.

A씨 등은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사이트에 허위 당첨 사례를 올리고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소액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VIP 채팅방'에 초대해 회원 등급 상향이나 계정 추가 생성 등 명목으로 고액의 가입비를 추가로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피해자가 "기망당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서울고검에서 B씨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당첨 번호 조합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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