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기관과 단체는 사용 내역을 보다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행 모집·사용명세 보고서 작성 항목과 범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 사용처를 기부자와 국민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서 모금 기관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모집액과 사용액만 단순 기재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가 줄어들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를 관리하는 행안부 양식과 기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국세청 양식 및 용어 통일로 기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의 사기 의혹 등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사건이 잇따르자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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