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국회 기자회견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발의
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선 법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사단체들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분쟁 위험 때문에 의사들은 소극 진료를 하거나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의료진이 충원된다고 호소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분만병원은 2004년 1,094곳에서 2021년 345곳으로 17년 동안 3분의 2가 사라졌다. 젊은 의사가 충원되지 않으면서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해 폐업하거나,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경영악화, 빈번한 의료사고와 과다 처벌 등으로 분만병원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손문성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과 의사가 충원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젊은 의사들도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시간, 부족한 보상체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 필수의료 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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