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 "주심 최종 결재 없이 공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정당한 절차" 반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놓고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이 충돌했다. 이번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사무처가 주심 최종 결재 없이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주장했고 사무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권익위 감사 후폭풍이 감사원 내부 갈등으로 증폭되는 모양새다.
1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조 위원은 전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이번 감사의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지적하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무처가 수정한 보고서 최종본을 감사위원들이 확인하고 ‘열람 결재’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사무처도 반박에 나섰다. 이번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이날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인 8일 밤 조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된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 가운데 감사보고서 상정 전에 내용을 먼저 심의하고, 최종 공개 전에 감사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주심 역할을 맡았고, 김 본부장은 권익위 감사를 한 특별조사국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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