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이재명 재판과 병합하기로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3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어 "대장동 관련 사건들의 집중 심리가 필요해 세 재판부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서 정 전 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배임 혐의 사건을 진행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이날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이었던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에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정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안 된다"며 "공동 변호인 선임 문제는 아직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대장동 관련 사건은 13개에 이른다. 핵심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 겹쳐 쟁점과 증거조사 중복 문제,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 법정 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진상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였다"며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실장 뇌물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 심리는 형사합의23부에서 계속 진행한다. 해당 사건이 유 전 본부장 자백에서 시작됐고 현재 유 전 본부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재판 기일은 정 전 실장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한동안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