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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방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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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방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3.06.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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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 연합뉴스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 연합뉴스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 농성 도중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허정훈)는 13일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0분쯤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김 사무처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김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뤄졌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광양=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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