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초진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상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환급받게 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재진만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초진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응급환자와 전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 국가유공자 등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 상위 50%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높게 적용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가입자는 연평균 소득액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1~4구간 가입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5%를 반영해 상한액이 인상된다. 가령, 상위 50% 가입자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과 상관없이 4구간 기준 289만 원이 상한액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상한액이 375만 원, 일반진료 시 303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 압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 환수예정 통보, 의견제출기간 부여, 환수결정 통보, 납부고지, 독촉고지 등을 거쳐 압류 시행까지 평균 5개월가량 걸렸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기소 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령에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가 적시됐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 기소하기까지는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 징수 절차가 너무 길어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도 실제 압류까지 수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징수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경우 바로 압류 처분이 가능해져 압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이력이 있거나 경매 개시, 법인 해산, 회생 및 파산, 환수금(징수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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