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상한 적용 제외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상한 적용 제외된다

입력
2023.06.13 15:52
수정
2023.06.13 16:00
10면
0 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초진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상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환급받게 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재진만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초진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응급환자와 전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 국가유공자 등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 상위 50%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높게 적용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가입자는 연평균 소득액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1~4구간 가입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5%를 반영해 상한액이 인상된다. 가령, 상위 50% 가입자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과 상관없이 4구간 기준 289만 원이 상한액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상한액이 375만 원, 일반진료 시 303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 압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 환수예정 통보, 의견제출기간 부여, 환수결정 통보, 납부고지, 독촉고지 등을 거쳐 압류 시행까지 평균 5개월가량 걸렸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기소 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령에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가 적시됐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 기소하기까지는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 징수 절차가 너무 길어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도 실제 압류까지 수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징수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경우 바로 압류 처분이 가능해져 압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이력이 있거나 경매 개시, 법인 해산, 회생 및 파산, 환수금(징수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