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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낸 반성문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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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낸 반성문 '공분'

입력
2023.06.13 11:55
수정
2023.06.13 13:54
0 0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 냈던 '반성문'
"'묻지마 범죄'였을 뿐인데 왜 나만?"
반성은커녕 피해자·검찰 비판
누리꾼들 "반성문 아닌 수작문"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무차별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이모(31)씨가 일면식도 없던 20대 피해자 A씨를 쫓아가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머리를 집중 가격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무차별 폭행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이모(31)씨가 일면식도 없던 20대 피해자 A씨를 쫓아가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머리를 집중 가격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는 반성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죄를 뉘우치기커녕 사법부가 피해자 주장만 믿어 자신이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서다. 이씨는 구치소 동기 등 주변에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는 반성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는 반성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이씨 반성문에 따르면,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의 범행이 성범죄 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단순한 '묻지마 범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과 18범인 자신이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 이씨는 "피해자가 회복이 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사법기관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낸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만 믿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 이씨는 "피해자가 회복이 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사법기관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낸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만 믿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을 방청하러 왔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머리를 집중 가격한 이씨 폭행으로 뇌신경이 손상돼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 그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반성문에서 유일하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재판부뿐이었다. 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썼다. 또 고통스럽지만 가해자가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서도 이씨의 반성문을 두고 "오로지 본인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수작문에 불과하다", "반성하는 태도는 무슨, 형량을 줄이기 급급한 태도다", "반성문을 읽다 보니 화가 나서 손이 떨린다", "반성문뿐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징역 20년이 말이 되나"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31)씨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31)씨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입었던 청바지와 몸 곳곳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로 변경,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12년 뒤 저는 죽는다. 살려달라"면서 엄벌을 호소해 온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후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가해자)으로부터 (피해자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든 건지…"라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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