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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하겠다...오빠 기다려라"...교도소서 전 여자친구 협박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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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하겠다...오빠 기다려라"...교도소서 전 여자친구 협박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13 10:25
수정
2023.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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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연락을 거부한 연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고 전화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A씨는 두 달 정도 교제했던 연인 B(24)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두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지에서 탈옥을 언급하면서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등의 글을 적었다.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도 알고 있다면서 "연락이 없으면 외래 진료 때 휴대폰을 빌려 연락해 보고 안 받으면 택시 타고 집으로 갈 생각"이라며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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