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삼성·SK 거친 전직 임원 기소
中 시안서 복제 공장 건립은 무산
中 청두서 삼성반도체 시제품 완성
검찰, 3000억 피해액 예상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이용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본뜬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삼성전자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만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낸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공범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해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8대 공정의 배치와 면적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반도체 제조생산 공간에 불순물 없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도면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제조에 필수 공정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삼성전자가 30년 이상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영업 비밀로 분류된다.
반도체 공장 BED는 A씨가 영입한 업체 직원이 삼성전자 근무 때인 2012년쯤 빼돌려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한 뒤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권위자로 꼽히는 A씨는 본인 명의의 회사 설립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에게 기존 연봉의 2배를 제안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한 뒤, 기밀 유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8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 업체와 8조 원의 투자 약정을 체결한 뒤,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똑같은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아 지난해 연구개발동을 완공한 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월 A씨가 국내에 입국하자 수사를 재개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복제 공장이 설립됐으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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