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사이버폭력 학폭 명시, 영상은 국가가 삭제
학폭 담당교원,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학교폭력 가해자의 시간 끌기용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학교폭력 처분의 힘을 빼는 가해자의 '끝장 소송'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35건의 법안을 통합한 안으로 시간 끌기 소송 방지, 피해학생 보호 강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학교폭력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자 측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를 1심은 소 제기로부터 90일 이내, 2심 이상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한 가해자의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지연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가해자와 자신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국가가 사이버폭력 및 따돌림에 해당하는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며, 삭제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 대해선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다른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칙을 준수해 생활지도를 할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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