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해당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베지츠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 황모씨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호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청 관광과와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은 2017년 불거졌다. 일부 성남시의원들은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인 해당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행사의 사업 제안 1년 만에 성남시가 승인하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특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시의원들 주장이다. 30년 만기 유상임대 방식의 수의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해당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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