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도로점용, 공공기관 등 제외
울산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공공 도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남구 달동 일원에 차량 진출입로 50㎡를 점용하는 경우 이번 감면 정책으로 170만 원을 덜 내게 된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이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25%감면으로 올해 정기분 수입 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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