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폭력' 포함시켜
피해학생 요청 시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이 요청 시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학폭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이버폭력 비중이 2013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도 신설했다.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엔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고,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도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폭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교원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사실이 불거져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계기로 국회 논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고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의사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여러 선배 동료분과 더불어 성실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소통을 이뤄 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이 부적절하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기홍 위원장은 "다른 문제보다는 의결 사항에 집중해 달라"고 이를 끊었다. 유 위원장이 조 의원을 향해 "5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 달라"고 하자 조 의원은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김남국 의원 보임 철회 △김남국 의원 스스로 교육위원 기피 제척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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