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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소득 590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3만3,3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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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소득 590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3만3,300원 더 낸다

입력
2023.06.12 15:27
수정
2023.06.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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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은 절반인 1만6,650원↑
상·하한액 인상분 내년 6월까지 적용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한 달에 59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7월부터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6,650원 더 빠져나간다.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돼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변동률(6.7%)에 연동돼 자동 조정된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2010년부터 매년 기준 소득월액을 조정했는데 올해 인상폭이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상한액(590만 원)은 그 이상 소득이 있어도 590만 원으로 간주하고, 하한액(37만 원)은 소득이 그보다 아래여도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의 9%(보험료율)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4.5%를 부담한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다음 달부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 인상된다. 현재 상한액(553만 원)과 다음 달 적용되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분이 월 1만6,650원 미만으로 오를 수 있다. 기준 소득월액 3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가입자는 약 217만 명, 553만∼590만 원인 가입자는 약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17만3,000명 정도다. 소득이 37만~553만 원의 경우(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기준 소득월액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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