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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항내 공유수면 관리·운영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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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항내 공유수면 관리·운영 일제 점검

입력
2023.06.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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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 목포항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들의 실태를 점검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 목포항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들의 실태를 점검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 목포 등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수청이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점검 대상은 조선 관련 시설 10곳,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곳,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 21곳, 부잔교 등 계류 시설 3곳,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곳, 포락지 토지 조성 1곳 등 총 42곳이다.

점검 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 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다.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도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정문수 목포해양수산청장은 "정기적인 일제 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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