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 목포 등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수청이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점검 대상은 조선 관련 시설 10곳,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곳,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 21곳, 부잔교 등 계류 시설 3곳,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곳, 포락지 토지 조성 1곳 등 총 42곳이다.
점검 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 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다.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도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정문수 목포해양수산청장은 "정기적인 일제 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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