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받은 옛 주인 무효 확인 소송
법원 "행정청 상대로 불복 절차 밟았어야"
중고차량 구입자가 차량 이전 등록을 미뤄 전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에 이의제기 등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전 차량 소유주 A씨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부가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2012년 A씨 소유 차량을 넘겨받은 B씨는 차량 이전 등록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차일피일 미뤘다. 서울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0만 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B씨가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이전 차량 소유주인 A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자 3개월 뒤 차량도 압류됐다. A씨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하고 차량 인수자인 B씨와 직접 만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차량 등록지를 용산구에서 성북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 공무원이 각종 부과 처분에 관한 납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 앞으로 된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명의가 이전되면서 과태료 미납 고지서가 계속 A씨에게 부과됐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행정소송 이외에 불복할 다른 절차가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번 사안처럼 자동차손배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옳고 그른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청 이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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