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초과수입 회사가 실질 관리 가능" 주장
대법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귀속... 관리 가능성 없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 때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B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도입했다. 기사들이 사납금만 납부하면 회사가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5년 맺은 임금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면서 마지막 중간정산일부터 계산한 222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계산 시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운행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248만 원과 446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A씨의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초과수입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됐고, 택시 운행기록만으로 초과수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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