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서 활동… 피해자 200명 넘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여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28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중국에서 복역한 3년은 징역 기간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28억3,95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OOO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 조사해야 한다. 차명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2억5,4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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