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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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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집시법 위반'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입력
2023.06.09 08:45
수정
2023.06.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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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입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들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입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들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장옥기 위원장 등의 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업무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최근에 열린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장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 특성상 객관적 증거로 집회 준비 과정을 파악해야 미신고 집회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에 대해선 해산명령에 불응해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계속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단 계획이다.

건설조노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노조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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