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혼잣말하는 여성에 시비
피해 여성 112 신고하자 보복폭행
"소년으로 미성숙 충동 범행 감안"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이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15)양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날아차기하듯 발로 찼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내 다시 발차기로 보복폭행을 저질렀다.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겠다며 A군과 B군을 부추겼고, 실제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세와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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