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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부터 재정비하라

입력
2023.06.09 04: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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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신상공개 여부나 공개 시점 등이 사건마다 들쭉날쭉인 데다 공개된 모습마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강력범의 신상을 알려 유사 범행을 막고 재범 위험을 줄이겠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모호한 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생년월일, 직업까지 알린 유튜버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제3자의 사적 제재가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건 경찰이 지난해 사건 초기 신속하게 가해자 신상을 알리지 않아서다. 가해자가 뒤쫓아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해야 기준에 맞냐는 공분이 일 만하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토킹이나 교제살인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제각각이다. 수사기관이 자의적,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정유정에 대해선 체포 6일 만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성이라 빠른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까지 야기됐다. 그마저도 정유정이 포토라인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바람에 실제 모습은 미공개나 마찬가지다. 이런 신상공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돌려차기 사건은 2심에서 혐의가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면서 항소심 선고와 함께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합법적 절차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피해자의 토로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더 늦지 않게 명확히 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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