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협회·증권사 2곳과 업무협약

게티이미지뱅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시중 증권사 2곳과 벤처자금 수탁 업무 협약을 맺었다. 증권사들은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자금을 전담해서 보관·관리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협회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스케일업센터에서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과 투자조합 수탁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증권사 2곳은 향후 1년 동안 협회가 의뢰하는 수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투자조합 규모에 상관 없이 수수료는 0.3%로 책정된다.
벤처투자업계에서 수탁 거부 문제가 거론된 것은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부터다. 사모펀드가 부실하게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자, 은행·증권사 등 펀드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수탁사의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후 수탁사들이 소규모 자금을 맡기는 벤처투자사나 액셀러레이터들의 수탁을 기피하거나, 값비싼 수수료를 받는 일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벤처투자조합 수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다.
향후 협회는 회원사의 투자조합 수탁 요청을 받아 지정 수탁사 2곳에 수탁을 의뢰하는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은 "업계의 오랜 숙원인 수탁 문제를 해결해 앞으로 액셀러레이터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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