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부동산 중개보조원 등 사기죄
'바지 임대인' 명의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범행
수도권 등 피해자 277명 보증금 400억대 편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1,000채 이상 전세를 줬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사망한 이른바 '1,000채 빌라왕' 김모씨의 전세사기 공범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전날 김씨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출신의 강모(46)씨와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39)씨, '바지' 임대인 역할을 했던 변모(63)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2020년 6월~2022년 5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상당을, 변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가 사망한 '빌라왕'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김씨가 세금이 체납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돼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소통해왔기에 신속히 신병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한 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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