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사기 수사의뢰 환자 3배 급증
"원하는 성형 수술, 90% 할인된 가격에 해드려요." 직장인 A씨는 병원 상담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면 코·쌍커풀 수술도 가능하다는 것. 유혹에 넘어간 A씨는 수술을 받았고,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결국 A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덜미가 잡혔고, 받은 보험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를 위장한 허위 보험금 청구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총 1,429명으로, 전년(451명) 대비 978명(217%) 급증했다.
보험사기는 통상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단계부터 시작됐다.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발급하거나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를 유도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 재정누수액은 무려 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최대 1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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