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추진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등 조사인프라 확충
당정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상생협력법상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부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하는 한편, 사전 예방·조사·수사·분쟁 조정·사후 구제 등의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 제공 △설계 도면,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한 거래 증거 확보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경우 통합해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바우처'를 신설한다. 사후 구제를 위해 피해 기업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등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대책 관련 구체적 내용을 8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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