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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코앞인데...영세중소기업 40% "못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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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코앞인데...영세중소기업 40% "못 지킨다"

입력
2023.06.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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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40.8%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 또한 막막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60.4%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34.8%는 '준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미준수 이유(복수 응답)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 등 순이었다.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두고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1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2.0%) △도급, 용역, 위탁 시 하청업체 평가 기준·절차 마련 및 기준대로 실시되는지 점검(11.2%)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8.6%) 등이었다.

그러나 50인 미만 기업의 39.2%는 안전 관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가 46.9%로 가장 높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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