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어 '과실치사' 적용 검토
충북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러 3시간 가량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유를 먹은 아이를 트림까지 시키고 재운 뒤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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