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세 미만은 경범죄처벌 제외"
편의점 점원에게 폭언을 해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이 경찰서 지구대에 폭죽을 던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7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중학생 A군이 대구 북구의 한 지구대 문 앞에 불을 붙인 분수형 폭죽 1개를 던지고 달아났다 10여 분 만에 붙잡혔다.
A군이 던진 폭죽으로 지구대 앞 인도가 약간 그을렸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미성년자인 A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훈방조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편의점에서 "끼니를 챙기지 못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에게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8세 미만이라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공갈미수 혐의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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