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만든 헬리콥터 장비 도면을 개인 이메일로 빼돌린 방산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전직 방산 협력업체 해외영업팀장 A(35)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1년 이하 단기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국산 헬리콥터 '수리온' 계기판 도면 등 영업비밀 12건을 반출한 뒤 퇴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반환하지 않은 업무 자료가 있는 것을 알아챈 회사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산업기술 관련 직종 근무자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할 때 본인이 맡고 있던 업무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메일로 자신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보내거나 외장 하드와 USB에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빼돌린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국내외 다른 회사 등에 팔아넘기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정보들을 갖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보관해서 가졌을 뿐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 신고가 있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며 "영업비밀은 취득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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