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 관한 논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서 시작됐다.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례와 노조 설립,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환점은 2018년 대법원의 학습지 교사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개념을 넓혔다. 인적 종속성이 없더라도 경제적 의존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특고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최초의 특고 노조인 택배기사 노조 외에 현재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경마기수 노조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배달원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되서다. 해당 법안은 산재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을 14년 만에 폐지한 게 핵심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호망 밖에 있던 92만5,000명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 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던 과거와 비교하면 제도적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획기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더 나아간 보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에서 준비 중이다. 해당 분과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발족했다. 다만 노사 참여 없이 학계 인사들로 이뤄져 추후 결과 도출 이후 논쟁의 여지는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독일의 일자리4.0처럼 우리도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