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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복합시설' 지으면 사업비 최대 50% 교부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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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복합시설' 지으면 사업비 최대 50% 교부금 지원

입력
2023.06.06 15:18
수정
2023.06.06 15:41
10면
0 0

재정열악+인구감소 지자체 더 지원
300억 원 규모 신축 시 최대 150억 원
공모로 올해 40개, 5년간 200개 학교 선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효성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 '학교복합시설(하양아트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효성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 '학교복합시설(하양아트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에 주민도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지으면 사업비의 최대 절반이 교육재정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공모를 거쳐 5년간 매해 40개씩 20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신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연간 3,600억 원씩 총 1조8,000억 원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남는 공간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시설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 생기는 유휴 공간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돌봄·방과후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하나를 짓는 데 250억~350억 원이 필요하다. 그간 필요한 재원은 주로 지자체에서 부담했고, 중앙정부나 교육청 예산은 일부만 들어갔다. 그런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최대 50%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

재정자립도 및 늘봄학교 연계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인구감소지역이면 지원율이 더 높아진다. 지자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면 사업비의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돌봄교실과 방과후 활동 같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돌봄 프로그램과 학교복합시설을 연계하면 사업비 10%가 더 지원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은 10%가 추가된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공모는 기초지자체가 관할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면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9월 중 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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