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사립대가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교 통폐합 시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처분 대상 재산이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이를테면 자투리땅이나 사용하지 않는 학교 건물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남는 땅이나 건물 등 교육용 재산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이 규정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처분 가능한 재산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 이전 또는 본·분교 통합 시 용도폐지되는 땅, 건물,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이전하거나 다른 학교와 통폐합 시 용도폐지되는 교육용 재산 모두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전문대는 지금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신고 기준이 되는 처분 재산 가액도 3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금품 관련 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 수사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무효, 취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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