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울산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 3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이 눈치 채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 뒤따라가 손잡이를 잡는 척 여성의 손을 겹쳐 잡았다. 범행 시점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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