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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급증… 4월까지 23건 징계 "기강 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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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급증… 4월까지 23건 징계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입력
2023.06.04 13:00
수정
2023.06.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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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올해 4월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가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성(性)비위 연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급증하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급별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4월 경찰 징계는 132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는 형사 입건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이 48건, 직무태만 17건, 금품수수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2020년 73건에서 2021년 71건, 지난해 60건 등 감소 추세였는데, 지금 같은 흐름이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달에도 경찰관 여러 명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전북 전주의 교통경찰관 A씨는 지난달 15일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B씨는 같은 달 13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몰다가 붙잡혔다. 서울 노원구에서도 송파서 지구대 소속 C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 132명 가운데 경위 계급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감 36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 경정 1명 등의 순이었다.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도 3명이나 됐다.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벌써 130건을 넘어섰다”며 “경찰청장은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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