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3년 선고
"피해금액 크고 도피해 책임 회피"
화장품 납품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7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도피 6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 횡성에 살던 A씨는 화장품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14일 B씨에게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며 1,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등 3억 3,54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A씨는 C씨에게는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34차례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잠적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도 사기를 쳤다. 지난해 11월 15일 D씨에게 "의류 무역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해 7차례에 걸쳐 1,68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4명, 피해금액은 7억 1,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금액 대부분을 갚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도피해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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